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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시 필요 서류 본문

카테고리 없음

셀프 등기 시 필요 서류

qo_op 2017. 7. 31. 16:13





계약 완료후 셀프등기 하기전에 필요한 서류들



어차피 매도인이 등기소에 동행 않을것 같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매도인 임감도장이 찍혀있어야함) 와 위임장을

중개업자에게 부탁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자료 출력후 만난다




제일먼저 관할구역 구청으로



구청 세무과에서 



득세 신고서[구청 비치]

매매계약서사본

거래계약서 신고 필증 사본을 접수후에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그다음 구청 종합민원실로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출물관리대장을 발급 받는다






그다음 은행으로



취득세납부

1.국민주택채권매입

2.수입인지구입

(1,2는 은행에 비치되어있다)





다음 등기소


등기소 방문후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수수료 납부후 영수증을 챙김


맨위에서 언급한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소에 구비되어있는 견본을 보고 완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세)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수료영수증

매도인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도장









그림 출처 : www.rcast.co.kr




PS.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자